하반기 대출자산 증가율 5%로 제한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에 대한 고강도 옥죄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 발표한 신용카드사 업계의 외형 성장 규제를 본격화 했다.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사들의 하반기 대출자산, 카드 이용한도 등 주요 부문의 증가율을 3~12%로 제한한 것. 보통 10~30%가 넘던 성장률을 반강제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가 들어가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별검사 과정에서 중요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카드사 경영진을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성장 제한 부분은 △카드대출 자산 △신용카드 이용한도 △신용카드수 △마케팅비용 등이다.
지난해 19.1%나 증가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의 경우 올해 하반기엔 5%선에서 증가율을 제한키로 했다.
적정 증가율로 제시된 5%는 금감원이 가계의 최근 5년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감안한 것.
지난해 증가율이 10.2%였던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도 카드대출과 동일하게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한 지난해 증가율이 11.5%였던 카드 수는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증가율이 3%대를 넘어서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0.4%나 늘어나면서 과당경쟁 논란을 불러일으킨 카드사의 총수익대비 마케팅비용의 증가율도 올해 하반기엔 12%대에서 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카드사들로부터 4개 부문의 목표증가율을 포함한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1주일 단위로 카드사들의 영업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