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최소 3일간 강제 퇴거명령

입력 2011-07-05 15:15수정 2011-07-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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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 사무동 '프라임센터'에 이상 진동이 발생한 가운데 광진구청은 이날 오후 2시부로 최소 3일간 강제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건물내 사람들이 속속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이날 테크노마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차로 3일간의 퇴거명령을 내려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필요하면 퇴거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퇴거명령 조치는 이번에 흔들린 사무동(프라임센터) 뿐 아니라 전자제품 상가와 영화관 등이 있는 판매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무동과 판매동은 연결돼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 중·고층부가 상하로 흔들려 이 건물 상주인원 3000명 중 300~5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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