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투자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윤강로 KR선물 회장이 외환거래 마진 사기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KR선물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8년에 있었던 KR선물의 해외 무자격 FDM(호가중개업체)과의 거래와 관련, 고소인 최 모씨가 제기한 KR선물(전 대표이사)과 윤강로 회장에 대한 사기사건을 지난달 28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 씨가 수 차례에 걸쳐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고소고발, 협박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최 씨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KR선물은 이미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윤 회장은 지난 2000년대 초 8000만원의 종자돈을 가지고 선물투자를 통해 1300억원까지 불리면서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별명이 붙는 등 선물투자업계의 전설과 같은 존재로 평가됐다.
한편 KR선물은 2008년 해외 무자격 FDM과의 FX마진 거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FX마진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