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5월 임기가 만료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이광렬 변호사(前 서울서부지방법원장)를 비롯한 이들 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1985년에 설치된 협의회는 공익대표 3명, 원사업자 대표 3명, 수급사업자 대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사실을 확인·조정해 사업자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협의회는 총 211건의 분쟁사실을 접수해 15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유광수 동반성장실장은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일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이 하도급업체에 합리적인 납품단가를 인정하는 등 자발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