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개정…7월 중 공포·시행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일부 희유금속을 대상으로 투자 활성화와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범위에 인듐을, 투자대상 자원에 리튬을 추가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을 개정, 7월 중으로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지원 범위에 편입되는 인듐은 LCD 및 스마트 폰의 투명전극재료에 필수적인 인듐주석화합물의 주원료이다.
자원개발기업들은 해외 광산 개발 사업에 직적 투자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 반출이 가능하고 각종 융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대상 자원에 포함되는 리튬은 전기자동차 등의 배터리 핵심소재 사용 등 신 산업 연계성이 높고 수요 급증이 예상된다.
이에 지경부는 펀드 배당소득세 감면, 투자위험보증 등 다양한 금융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조성ㆍ투자할 수 있도록 해 투자촉진 및 자원개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