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이익잉여금이 최소한의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로 환수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조폐공사법을 비롯한 27개 공공기관법이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현재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 이익이 나면 대개 그 이익을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명목으로 내부에 쌓고 나서 나머지를 배당하는 식으로 돼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한도가 자본금의 1/2~3/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방만 경영'으로 질타받는 공기업의 이익잉여금을 내부에 유보하기보다는 정부배당을 통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이 의원입법 발의를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잉여 이익처리 순서를 '이익준비금→배당→임의적립금'으로 배당으로 임의적립금보다 앞에 두기로 했다. 또 이익준비금의 한도를 기존 1/2~3/2에서 상법에 규정하는 '1/2'로 낮추고, 적립비율도 기존 이익금의 20%에서 10%로 낮췄다.
내부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 기준을 낮춘 만큼 더 많은 돈이 배당을 통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잉여금을 과다하게 사내에 유보하고 정부 배당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적립한도와 적립 비율을 상법 수준으로 낮춰 정부 배당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