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오후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뜻에 반해 수정된 채 통과되자 이를 책임지고 사퇴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는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사태의 핵심은 '합의의 파기'에 있다"며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사퇴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특히 '사퇴의 변'을 통해 "수사권 합의는 검찰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합의가 파기되면 어긴 쪽에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인 저라도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배 검사들에게 "크게 양보한 합의마저 파기된 현실이 원망스럽겠지만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모든 책임은 검찰총장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며 "퇴임 전 검찰총장의 마지막 권한행사로 여러분의 사직서와 사퇴의사를 모두 반려한다.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달라"고 말해 지난달 29~30일 사의를 표명한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을 비롯해 대검 참모진과 일부 지방 검사들에게 사의를 거둘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총장은 "현재 대검 중수부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저축은행 관련 비리수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며 "끝까지 수사하고 끝장을 봐주길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휴가를 내고 청사를 떠난 뒤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퇴임식은 사표 수리 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상 직무대행자인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이 내정될 때까지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