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논란이 됐던 전당대회 경선룰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이날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 참석한 대의원 8천881명 중 5천971명이 만장일치 박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전당대회 경선 관련 ‘선거인단 21만명 투표 70%,여론조사 30% 반영과 선거인단 1인2표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논란이 됐던 전당대회 경선룰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이날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 참석한 대의원 8천881명 중 5천971명이 만장일치 박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전당대회 경선 관련 ‘선거인단 21만명 투표 70%,여론조사 30% 반영과 선거인단 1인2표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