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 뭘 담았나

입력 2011-07-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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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없다

BIS비율 1%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경평위 불승인시 영업정지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 외에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4일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 등을 통해 경영건전화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진단 등의 추진 과정에서 예금자 불안에 따른 예금인출 방지 등을 위해 시장안정조치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내놓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에는 △저축은행 경영진단 및 영업조치 △연착륙 지원 방안 마련 △정상 저축은행 자본확충 지원 등이다.

◇7~8월중 경영진단 후 9월 하순 영업정지=우선 7~8월중에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검사가 끝난 10개, 예보소유 2개,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 삼화저축은행 등 13개를 제외한 85곳이 대상이다. 하반기에 검사가 예정된 47개사도 경영진단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인력으로 구성된 20개 경영진단반 340명이 각각 4~5개 저축은행의 진단을 실시한다.

자산건전성 분류 및 BIS비율 점검 등을 중점 대상으로 평가 및 규정 해석상 통일성을 도모하고 기준 적용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단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조치를 9월 하순경에 부과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조치는 BIS비율 1%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경평위 불승인시에 한해 부과되므로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영업구역 의무여신제도 합리화=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착륙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 등 영업채널 확충 △부동산여신 규제 합리화 등 대출여건 개선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제도 합리화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중에 저축은행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1조9000억원 추가 매입, 자산관리공사 기매각 PF대출채권 사후정산기한 연장, 상장 저축은행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5년간 유예 등의 방침을 밝혔다.

예금자 불안 해소를 위해 시장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 2000만원 한도내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4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BIS 5%이상된 곳도 자본확충 지원=금융당국은 BIS비율을 5%이상 유지 가능해 정상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 지원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금융기관 출연금, 정부·한은·금융기관 차입금, 채권발행, 공사수입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이 예금을 중도해지하여 사전 인출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 사전인출한 예금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예금자가 약정이자보다 낮은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을 인지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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