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진흥법 등 제정안ㆍFTA 특별지원법 등 개정으로 경쟁력 제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 49개가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는 '김치산업진흥법 제정안' 등 2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일 뒤인 29일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4건, 30일에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법률 중 제정법은 김치산업진흥법,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4개이고, 개정법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45개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 49개 법률 제ㆍ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 경쟁력의 강화(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국민불편 해소(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