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일, 2008년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며 이 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강병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 당시 강병규는 인터넷 도박으로 13억 원을 잃은 데다 은행 대출 22억 원, 유 모 씨로부터 빌린 5억여 원이 있었지만 돈을 갚을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강병규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서울 청담동의 일본식 선술집에서 영업부장 A씨와 매상을 두고 다투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