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이란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이 저축은행의 영업 형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권의
명칭 변경이 단순히 감정적인 접근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호신용금고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의 8.3 사채 동결조치 직후다. 당시 일본에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상호은행(현 제2지방은행)과 신용금고가 있었는데 이 두 명칭을 조합한 것이 상호신용금고다. 일본의 신용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란 명칭으로 그대로 도입됐다.
상호은행은 처음에는 우리나라 농협·신협·새마을금고처럼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을 했지만 결국 일반 은행과 유사한 영업 형태를 가지게 됐다. 일본정부는 상호은행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1980년대 말 상호은행을 보통은행으로 전환하고 명칭도 제2지방은행으로 바꾸었다. 현재는 중소기업 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업무 영역은 시중은행과 거의 같지만 외환 취급 등은 제한돼 있다.
신용금고는 저축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기관이다. 즉 다수의 소액 예금자가 서로 출자해 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일본 신용금고는 조합원에게만 대출이 제공된다. 다만 일본의 신용조합과 달리 예금은 비조합원에게도 개방돼 있다.
즉 저축은행의 영업 형태는 일본 제2지방은행과 훨씬 더 가깝다. 신용금고는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성격의 금융기관이다. 상호은행도 1950년대 출범 초기에는 수신기능을 갖고 있는 무진회사(계를 법인화한 형태)의 형태를 띄고 있었으나 상호금융 기능이 사라지자 상호라는 단어를 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란 명칭은 미국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2002년 명칭 변경 당시에도 이를 그대로 차용하는 데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다.
미국의 상호저축은행은 조합형과 회사형이 혼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호(Mutual)와 은행(Bank)를 동시에 사용한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1980년대까지 저축은행에 신용계 업무가 있어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했다”라며 “지금은 이같은 업무 형태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상호라는 단어도 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