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수입와인업체, 제2의 중흥기

입력 2011-07-01 07:19수정 2011-07-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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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마무리 안돼 실질적 가격인하는 9월 돼야

수입와인업체들은 한ㆍ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산 와인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품에 붙는 15%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가격도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1일부터 가격인하에 나선다.

금양인터내셔날은 평균 11%를 인하해 판매에 돌입한다. 롯데백화점에서 주로 판매하는 `미켈레 키아를로 바르베라 다스티 라 쿠르트`(이탈리아)는 13% 인하된 13만원에, `마스카롱 메도크`(프랑스)는 10% 내린 4만50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에서 는 ‘간치아 모스카토 다스티’(이탈리아)는 가격을 2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격인하는 9월이나 10월쯤이나 돼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산 와인 수입 때 무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유럽 와인사들이 각국 정부로 부터‘인증수출자 자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럽산 와인 중 3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 와인 회사들은 아직까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무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FTA 발효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수입와인업체 한 관계자는 “몇 달전 부터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과 관련해 유럽 업체들에 문의했지만 빨라야 9월이나 돼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업체 중 한 군데도 이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빠르면 8월이나 9월, 늦어도 10월이면 평균 10% 가격인하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와인시장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을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부과돼 들여온 제품이 3개월치 남아있고, 무관세 적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미비돼 가격인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업체별로 품목별 가격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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