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 못해

입력 2011-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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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의 목적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전에 농지연금에 가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률 개정 전까지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자가 매월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은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으며 지난달 29일 현재 가입자는 772명(평균 가입연령 75세)이고 평균 93만원의 연금을 매월 수령한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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