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찰은 "검찰을 존중하며 수사권 조정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공식 반응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은 입법 취지와 의미를 겸허히 받들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검찰과 상호 존중하며 바람직한 수사 구조를 만들고자 원만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3항은 향후 6개월 내에 검사의 지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검찰과 협의해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수사 역량과 수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혁파하고 부정부패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 신뢰받는 법 집행기관,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 수사 지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라는 지난 20일 검·경 조정안 문구를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