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적도가 100년만에 전면 재편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정비가 병행 추진된다.
현재 지적도는 지적불부합으로 이해 당사자간의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행정비용 낭비와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 불부합지와 관련한 소송비용은 연간 3800억원(추정)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 3천715만7천여필지의 지적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선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집단 불부합지역(15%)은 재조사를 통해 새로 정비하고,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13%)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적이 일치하는 곳(72%)은 별도의 재조사 없이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한다.
국토부는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다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재조사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및 선진화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100년된 종이 지적도가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되는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