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입력 2011-06-30 16:49수정 2011-06-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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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상정해 재석 200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0인, 기권 15인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 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가 마련한 조정안 가운데 검사의 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한 뒤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검사의 지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면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만 수사의 범위와 경찰 직무 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된다며 개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모든 수사’등의 문구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경찰은 조정안이 뜻대로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다소 유리한 쪽으로 수정되자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검찰과 경찰의 입장 차를 반영한 듯 표결 전까지 의원들 간에도 찬반 토론이 뜨거웠다.

개정안 반대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정부에서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 사개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중요한 부분을 수정‧의결했다”며 “오랜만에 검경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이른 개정안을 잉크가 마르기 전에 수정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민주당 유선호, 정범구 의원 등은 찬성토론자로 나서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는 검찰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실의 법제화 정도의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국회가 검찰의 반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으면서 국민들을 호령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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