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가 소방경까지 확대되고 근속승진 소요년수가 단축된다.
30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는 데 필요한 근속연수를 6개월~1년씩 줄이고 장기 근속자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인정해 소방경과 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한다.
형핸 소방공무원 승진제도는 30년이상 일해도 소방경과 지방소방경이 될 수 없어 조직 내 사기를 저하시키고 과도한 승진경쟁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소방방재청 김경호 소방령은 “이번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선 재난현장에서 묵묵히 소방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