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선기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허노중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했다고 밝혔다.
동반선기는 "허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6월 30일부로 퇴임했다"며 "현재 사외시아 선임비율이 미달, 상법 542조 의 8 (사외이사의 선임)의 규정에 따라 사임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방선기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허노중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했다고 밝혔다.
동반선기는 "허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6월 30일부로 퇴임했다"며 "현재 사외시아 선임비율이 미달, 상법 542조 의 8 (사외이사의 선임)의 규정에 따라 사임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