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499개기관, 점검대상 선정돼

입력 2011-06-30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중기청, 중기 제품 구매실적 점검 강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점검대상 기관도 499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3월 30일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구매목표)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매월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점검받아야 하는 기관은 올해 282개에서 ’12년부터 499로 대폭 확대되며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부정한 방법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취득한 중소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 입찰참가 자격이 취소된 중소기업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 재취득이 제한된다.

공장의 이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한다.

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되 그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기술개발제품은 성능인증(EPC)제품,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NEP)제품,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제품, 신기술인증(NET)제품, 구매조건부사업(공공부문) 성공제품 등 6종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우선구매를 한 경우에는 구매한 결과를, 우선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토록 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공정경쟁이 정착될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공공구매가 내수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로애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