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주식거래, 증권사에 속빈강정

입력 2011-06-30 09:53수정 2011-06-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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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면제 등 마케팅 과열…수익성 ‘빨간불’

스마트폰 주식거래가 급증하자 증권사들이 신규고객을 잡기 위해 ‘통근 이벤트’를 앞다퉈 펼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지급에서부터 수수료면제 등에 이르기까지 과열된 마케팅 경쟁으로 정작 수익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스마트폰, 태플릿PC 등 무선단말기로 거래된 금액은 2조4233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8.8%를 차지하며, 연초보다 3%p증가했다. 연간 단위로 보면 스마트폰 도입 초기였던 2009년 2.56%였던 코스닥시장 무선단말기 거래비중은 2010년 2.80% 에서 올해 7.16%로 급증한 상태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래가 점차 활황세를 타자, 증권사들이 신규 먹거리를 차지하기 위해 마케팅비용에 과도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스마트폰 도입 초반 수수료 면제 등이 1~3개월에 불과했지만, 최근 대부분 증권사들이 내놓는 수수료 면제기간은 1년으로 늘었고, 월 1회만 거래해도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료를 면제해주는 등 고객 가입조건을 완화해 주고 있다.

현재 하나대투증권은 매월 100만원 거래에서 누적 100만원 거래로 스마트폰 할부금 전액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화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월 1회만 거래해도 24개월 간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이달 실행했다. 또 스마트폰 누적 약정금액이 업계 최고인 미래에셋증권도 ‘엠스톡(M-Stock)’으로 거래시 연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대신증권, SK증권 등은 월 100만 이상 거래시 24개월간 스마트폰 할부금과 1년간 거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마케팅 경쟁이 가속화 될 수록 증권사들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 이벤트 기간에는 수수료로 인한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값비싼 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까지 감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초기부터 경쟁이 과열되면서 0.1%대였던 모바일 수수료가 온라인 수준인 0.015%로 낮아진 마당에 현재는 수수료 자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여기에 스마트폰 지급이나 통신료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초기 개발비도 뽑기 힘든 곳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벤트 기간이 끝난 이후 타 회사로 갈아타는 ‘철새고객’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고객들이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타 회사의 옮겨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대학생 같은 젊은층들은 월 100만원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단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은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상당수 이탈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전략과, 매월 거래 등을 통해 적은 고객을 유치하지만, 이들을 남게하는 전략 등을 사용하고 있다”며 “어떤 것이 우월한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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