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특성'이 내달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토지특성의 중요항목을 내달 1일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지특성이란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토지관련 자료중 가치가 있는 것을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것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토지특성 항목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등),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고속도로, 폐기물수질오염) 등이 있다.
시는 그 중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 요인이 큰 토지의 지목, 면적, 공적규제사항, 지형지세, 도로조건 항목을 공개한다.
시는 2011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95만918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마쳤으며, 그 중 92%인 88만2940필지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특성은 지가산정의 원인이자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시 꼭 알아둬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