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수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진수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진수는 지난해 12월27일 밤 10시께 서울 논현동에서 정차해 있던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만취 상태로 택시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MBC 공채 개그맨인 정진수는 '고향은 지금' 등의 TV프로그램 리포터와 라디오 DJ로 활동해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진수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진수는 지난해 12월27일 밤 10시께 서울 논현동에서 정차해 있던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만취 상태로 택시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MBC 공채 개그맨인 정진수는 '고향은 지금' 등의 TV프로그램 리포터와 라디오 DJ로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