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소화제가 진통제로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이 생산유통하고 있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되어 유통됐다는 정보가 경남소재 모병원으로부터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란탁주’ 및 ‘바렌탁주‘ 제품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두 제품 모두 사용을 중지하도록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소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