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애완동물 진료 부가세 매긴다

입력 2011-06-29 11:3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유치원비 월별 납부·고소득자 건보료 상향 조정

내달 1일부터 쌍꺼풀 수술·코성형·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분기별로 내는 유치원비는 월별로 낼 수 있고,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과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학원의 교육용역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때 사업장이 2곳 이상일 경우 개별소비세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지 않고, 사업자 단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내달 29일부터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살 때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이상 거래로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환급절차가 개선돼 9월 30일부터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내는 유치원비는 하반기부터 월별로 낼 수 있으며, 기존처럼 분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입학금은 기존처럼 입학할 때 한 번에 내야 한다.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도 300가구 미만으로 늘리되, 15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9월 말부터는 익산부터 여수까지 KTX 전라선 운행이 시작되고, 올해 말에는 경춘선에 국내 최초로 좌석급행열차를 운행한다.

도로명주소는 내달 29일부터 대국민 일제고시 후 법정주소로 확정되고 행정기관도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다.

아동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은 약물치료를 받게 되며,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결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