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MC몽 현역병 입영 불가" MC몽 반응은?

입력 2011-06-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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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제처는 지난 2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를 심의한 끝에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병역의무는 헌법상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론에 MC몽의 소속사인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MC몽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군대에 가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군대를 갈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는 "(MC몽은)법제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길 기대하고 있었다"며 "현역 입영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게 돼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지 막막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끝에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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