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부산 금융기관 세제 혜택 주는 금융중심지법 6월 처리”

입력 2011-06-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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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을)은 28일 “민주당은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 중심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금융 중심지에 있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의 조세감면을 통한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 금융 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는 시·도지사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의된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으나 ‘특정 지역에 혜택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계류돼 왔다.

부산이 지역구인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시민은 저축은행 사태와 동남권 신공항 무산 등으로 큰 멍이 들었다”며 “이에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며, 20년 넘게 추락하는 부산의 서민 경제가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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