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채권단, 자금지원 최종합의

입력 2011-06-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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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인마을 PF 연장, 김포 풍무사업은 취소

삼부토건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2개월만에 법원에 신청했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 취하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과 대주단 등 주요 채권자 사이에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김포 풍무지구 개발사업, 협조 융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상이 타결돼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에서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받은 대주단은 최근 금융기관을 상대로 헌인마을 개발사업에 75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어음 등 채권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삼부토건은 긴급 수혈받은 자금으로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4270억원 중 1050억원을 상환했고, 동양건설이 빌린 1050억원을 포함한 나머지 3220억원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받았다.

그러나 헌인마을 사업은 동양건설과의 연대보증 책임을 감수하고 계속 추진하는 반면 한화건설과 공동 시공사로 참여했던 김포 풍무지구개발사업에서는 빠지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은행들로선 힘든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는 삼부토건 스스로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으로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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