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판매 "기업회생절차 신청할 가능성있다"

입력 2011-06-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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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 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대우차판매는 27일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경영상의 판단을 법원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회생 기간이 길어지고, 최악의 경우 회생 자체도 무산된다.

회사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올해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회사를 대우차판매, 대우송도개발, 대우산업개발(이상 가칭)로 분할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또 지난 4월과 6월에는 각각 대우버스㈜와 중국의 장영건축유한공사로부터 신설법인인 대우차판매 및 대우산업개발에 투자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회사채 개인보유자와 상거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들이 대부분 채권금액 전액 변제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회사 측은 전액 변제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고 있으나, 일부 채권자들이 전액 상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상환되지 않은 회사채만 1124억원에 달한다.

대우차판매 관계자는 "채권자의 반대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 현재 두 달째 거래가 중지된 주식의 매매가 재개될 지 알 수 없고, 분할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면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계약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권자들로서는 회사의 분할안에 동의해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가 되는 것이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최선의 길이지만 분할 일정이 미뤄지면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기업회생절차나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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