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라면 블랙 값 내릴 계획 없다"

입력 2011-06-27 16:14수정 2011-06-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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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160억 매출…공정위 1억5500만원 과징금에 무반응

신라면 블랙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과정에 있어 절차상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27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근거로 "완전식품에 가깝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을 담았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췄다"는 등의 문구 모두 허위나 과장 광고라는 입장을 밝히고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공정위 산하단체인 한국소비자원에 맡겼다는 점, 기존의 기획조사를 제치고 공정위의 직접 지시(?)에 따라 평소 조사하지 않던 영양성분 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들어 절차적 문제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라면 블랙의 허위 과장 광고 사실 여부를 떠나 산하기관에 직접 조사를 맡긴 것은 조사의 적절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기존 기획조사를 제쳐두고 영양성분 조사를 통해 프리미엄 제품으로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제품의 위해성분 조사와 제품의 불량 등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영양성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허위·과장광고라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12년 만으로 이 부분도 의미심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내부에서도 이번 조사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기획조사를 제쳐두고 공정위의 지시에 따라 제품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위해조사는 있지만 영양성분 조사는 없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다만 "최근 포화지방 관련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었고 오존수 오존을 입증하라며 광고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소비자원 정관에 영양성분 조사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측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내용에 의견이 없다"며 "단지 신라면블랙은 정직하게 만든 제품으로 신라면과 더불어 세계적인 제품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만 밝혔다. 또 "가격과 성분 변경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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