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월급 13만원' 성화대학 감사 착수

입력 2011-06-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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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치 교수월급으로 13만여원을 지급한 성화대학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전남 강진 성화대에 6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보내 회계 처리 등 대학 운영현황에 대한 추가 감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성화대는 2006년 종합감사와 지난해 민원감사에서 교비 불법 집행, 이사회 허위 개최 등 19건의 위법 사항이 이미 적발돼 관련자 10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감사팀은 통상 2주간 진행되는 감사를 통해 대학 회계상황을 살펴보고 2006년과 지난해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가 완료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성화대가 "교과부의 이행 승인 지연으로 교비 40억원(이자 4억원 포함)이 묶여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성화대는 목포시 상동에 있는 36억원대 법인 소유 부동산을 신고 없이 사들인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교비 전용 의혹을 받았다.

성화대는 감사 후 땅을 되팔아 교비로 환원하고 수차례 공문을 통해 승인 요청을 했는데도 교과부가 처리를 지연해 이 돈을 쓸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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