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불법 대출 관여 부동산개발 업자 영장 기각

입력 2011-06-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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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등에서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제 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 강모(52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N사 명의로 삼화저축은행 등에서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제공,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러나 "불법대출이나 배임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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