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4일 전국 골프장의 야간조명 사용 여부에 대한 단속활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이날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조치가 잘못됐다며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K컨트리클럽 등 36개 골프장업체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이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본안 판결 선고때까지 이들 신청 업체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골프장업체들에 대해서도 금지 조치를 사실상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골프장은 회원제 213개, 퍼블릭 169개이다.
경부의 한 관계자는 "원래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른 효력 적용은 신청 업체들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지경부가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업체들은 야간조명을 사용할 수 없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