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땐 수당줘야
시간제 근로자들은 앞으로 부당한 연장근로 근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 근로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킬 때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들과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시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을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 조건을 취업 규칙에 정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상 근로를 희망하는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법률안에는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컨설팅, 직업능력개발 훈련, 구인·구직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07년 7.8%, 2008년 8.1%, 2009년 8.2%, 2010년 9.2%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시간제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육아를 담당해야하는 여성이나 은퇴를 앞둔 고령자,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