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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관련법에 따라 대성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부검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뺑소니 사고 없이 단독 사고가 있었고 대성은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 사망자 현 모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에 부딪혀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를 일으켰다.
또 대성은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 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