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교육감이 객관적 정보제공을 할 경우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2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선관위가 지난 1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에 서울시교육청(교육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법규안내자료’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질의서에서 “주민투표에 부의되는 대상 자체가 교육·학예에 관한 일이고 관련 법령상 교육감이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선관위가 주민투표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