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39)이 22일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를 계기로 그의 연소득이 드러나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용준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원 중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0억9588만원을 취소하라고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용준은 2003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총수입을 20억8000여만원으로 신고했고, 2004년에는 3배 이상 늘어난 91억원이라고 신고했다.
이어 2006년 5월, 전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238여억원에서 74억2000여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원을 신고 납부한 바 있다. 또한 2006년에는 96억원, 2007년 91억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5년 동안 무려 53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배용준의 주된 수입원은 사진 등 본인과 관련된 제품판매수입과 로열티, 광고, 드라마, 영화출연 등이었고 자신이 연예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경비, 즉 세액에서 공제되는 경비로 연간 6억~74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문제가 된 2005년도의 경우 배용준은 수입으로 238억8000여만원을 신고했고 필요경비로 74억2000여만원을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배씨가 지나치게 필요경비를 부풀렸다며 개인통합조사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여만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경비 2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해 23억여원을 추징했다.
한편 배용준은 소장에서 "매년 종합소득세를 탈루나 오류 없이 자신신고해 납부했으나 수입이 늘어난 2005년 귀속분을 세무당국이 부정하고 실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