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가짜 골프채 수입업자 적발

입력 2011-06-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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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은 중국에서 수입한 여성용 가짜 골프채에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판매하던 곽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곽씨가 'ZENIS'라는 가짜 모델명의 골프채 968세트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유명 브랜드의 신모델인 것처럼 속여 2008년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 '판매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브랜드를 위조하는 통상적인 가짜 상품과 달리 자체 모델까지 허위로 만들어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곽씨는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없애거나 미리 준비한 정품 스티커를 `Made In China' 표시 위에 붙인 후 일본산 정품으로 판매했다.

곽씨가 수입한 골프채는 시가 20억원 상당으로, 곽씨는 이중 789세트를 원래 수입가격인 세트당 10만원의 열배가 넘는 100만원대에 판매해 6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관계자는 "정품으로 알고 구입했던 골프채가 가짜임을 알게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며 비슷한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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