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산업단지에 자리잡는 대학이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산업단지나 인접지에 대학 캠퍼스를 둘 수 있는 인가기준 등을 정한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단지 캠퍼스란 산업단지나 인접지에 산학협력 시설을 포함한 대학 캠퍼스를 이전해 '교육-연구개발-고용'이 연계되도록 했다. 이 캠퍼스에선 일반 캠퍼스와 달리 학교 건물과 부지를 빌려쓸 수 있고, 최소면적 제한도 받지 않는다.
다만 본교가 있는 광역경제권의 산업단지에 캠퍼스를 설치하고, 현장실습과 '창의적 종합설계' 등의 실용 과목을 필수로 편성해야 한다. 교수를 채용할 때는 산업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산업체 경력의 연구실적 환산율을 80% 이상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다음달에 설치 인가 심사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통과한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한밭대, 조선대, 한국산업기술대, 군산대 등 5∼6개 대학이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