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입력 2011-06-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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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REITs 주택임대소득 공제

세법 개정안 국회 재정위 의결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토지에 대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대상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한 농가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며, 폐업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면적 한도는 990㎡ 이내이며 감면세액 종합한도는 1년간 2억원, 3년간 3억원으로 2014년 말까지 적용된다.

감면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대상은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으로, 해당 주택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임대하면 임대소득(사업소득)의 50%를 6년 동안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분기별로 하는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해외주식을 제외해 1년에 1차례 신고로 바꿨다.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영업에 관한 보고와 장부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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