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원 원주지역에 조성하려던 택지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LH 강원지역본부는 원주 무실4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구지정 해제를 통해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태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면적을 줄여 도시개발법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LH 강원지역본부는 내부사정을 이유로 무실4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재조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구지정 해제 또는 개발 5년 연기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결과, 전체의 61%가 지구지정 해제에 찬성함에 따라 최근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가 지구지정을 취소할 경우 무실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무산된다.
LH 강원지역본부는 태장2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개발면적을 기존의 3분의 1로 축소하고 사업추진 방식을 기존 택지개발촉진법 대신 도시개발법으로 변경,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으며 최근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LH 측은 태장2지구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구지정 해제 건의 사실을 통보한 후 내달 원주시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구역지정을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