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로 직원 인건비 올린 국립대 예산 '삭감'

입력 2011-06-22 20:47수정 2011-06-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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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들 상대로 제제 하는것 이번이 처음

기성회비로 교직원의 인건비를 올리는데 사용한 14개 국립대학이 내년 예산을 삭감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을 상대로 실제 제재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과다 인상한 14개 국립대의 내년도 예산을 1∼3.5% 삭감하고 교원배정에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관련 대학 제재안'을 마련, 각 대학에 공문을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대학에 대한 예산삭감액 총액은 약 60억원으로, 이 돈은 상대적으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적게 쓴 다른 대학에 인센티브로 줄 방침이다.

교과부가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규모와 인상률 등 지표를 평가해 예산 삭감대상으로 정한 대학은 충북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경상대, 경인교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다.

이들 중 충북대는 내년 예산 3.5%, 서울대는 2.0%, 전남대와 충남대는 1.5%씩을 삭감당하며, 나머지 대학은 1%씩 깎일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국립대 기성회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보조성 경비를 인건비 항목에 통합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인상이나 지급항목을 신설하지 못하게 했다. 또 급여보조성 경비내역을 대학정보공시항목에도 포함시켰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급여보조성 경비 집행 등 기성회 회계 운영실적을 평가해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자체회계인 기성회 회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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