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고려해 보궐선거 않키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한나라당 노원갑 의원이 각각 의원직을 상실한 강남구을과 노원구갑 두 곳의 선거구에는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까지 국회의원이 없게 된다.
정부는 13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을과 노원구갑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궐원됐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하반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21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보고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시차가 1년 미만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반기 보궐 선거일은 오는 10월 26일로 18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인 내년 5월 29일과 7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1년에 못미친다.
이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는 2003년 원철희 당시 자민련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충남 아산 선거구가 유일하다.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사항을 23일 관보에 공고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같은 당 현병경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공 의원은 지난 9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현 의원은 벌금 지난 10일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