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경은저축은행에서 경영권 분쟁이 터졌다.
이 저축은행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던 자체 매각도 미궁에 빠졌다. 게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현 대주주가 패소하면서 저축은행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22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원고 A씨가 경은저축은행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확인소송에서 “경은저축은행과 피고 B씨는 A가 회사 주식 중 249만4985주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주권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현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지분율 89.4%) 모두가 원고 B씨의 소유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A와 B씨는 형제지간이다. B씨는 지난 2005년 경은저축은행을 80억원 가량에 인수했다. A씨는 건설사를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사와 저축은행이 계열 관계가 되는 데 따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동생인 피고의 명의를 빌렸다는 게 A의 주장이다. 인수자금은 A가 B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 주식을 A에게 판 것처럼 꾸몄다. 금감원이 대주주 승인 때 B의 자금 조달 경로를 조사하는 데 대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경은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다. 경은저축은행은 2010회계연도 3분기말까지 누적으로 7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6%대였던 BIS 비율이 더 하락했다. 경은저축은행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자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당국에 보고했지만 원고측은 현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까지 걸어뒀다.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통과하는 것도 문제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태 이후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 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규제 회피를 위해 당국을 속이고 차명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했던 A씨가 무난히 당국의 대주주 승인을 받아낼지도 의문이다.
경은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주주의 지분 문제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등에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