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이 지연돼 축산농가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 공무원을 각 시ㆍ도에 보내 보상금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보상금 집행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경고 조치키로 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9011억원으로 소요 추정액 1조8617억원의 48.4%에 불과하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조치는 보상평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26일 돼지 소규모 매몰 농가 두수산정 간소화, 한우 체중 실측자료 제공, 출하두수 및 사료구입 실적에 따른 두수 파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각 시ㆍ도에 시달했다.
하지만 추가 보상금 지급이 미미해 자금 부족으로 입식이 지연 되는 등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구제역이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매몰 과정에서 매몰두수와 체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구제역 발생기간의 장기화로 방역 및 사후 조치, 매몰지 관리 등 지자체 방역담당자의 업무 과중돼 보상 평가가 지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관련 업무 인원을 보강토록 다시 한 번 지시했고 축산 단체에도 회원 농가에 공문 등을 보내 보상금 지급에 협조하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