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야간영업금지로 실직자 年 61만명

입력 2011-06-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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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및 일용직 일자리 잃어

▲정부의 야간조명 금지로 골프장 영업손실은 물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야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골프장의 조명타워 야간금지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간 조명을 금지하는 바람에 득(得)보다는 (失)이 많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한국골프장경영협회(KGBA. 회장 우기정)는 최근 ‘유독 골프장만 야간 조명을 소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식경제부에 공개질의서를 내는 등 야간영업을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백화점은 영업시간 외, 유흥업소는 오전 2시,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24시 이후 옥외 조명을 소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골프장은 아예 옥외 조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물론 골프장은 ‘가진자(?)의 놀이시설’로 보면 굳이 야간까지 개장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골프장은 더 이상 유희시설이 아니다. 스포츠시설이며 정규및 비정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인 것이다. 가뜩이나 고객이 줄어 들어 수지악화로 살음판을 걷고 있는 골프장들에게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KGBA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의 야간조명 금지 조치로 인해 절약되는 에너지 절약금액은 연간 약 128억원. 그러나 옥외조명 금지는 정규직원 5,040명 감소, 비정규직 실직 연 61만명이나 된다. 새로운 실직자가 생겨난다는 얘기다. 이는 영업시간이 짧아지므로 일정 인원의 직원이 필요 없어진다. 특히 야간에 코스보강작업을 해야하는 고용직 일자리도 상실된다.

또한 영업손실로 인한 세수감소는 755억원이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개별소비새, 체육기금 등이다. 골프장 매출감소는 6천억원이며 내수 경기 위축은 무려 1조1천여억원이나 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이 골프장 기업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영업시간이 축소되면서 입장객 감소로 인해 주변 지역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 고용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에 위축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국내 야간조명을 설치한 골프장은 18홀 기준으로 141개소. 그런데 조명시설은 하루에 3시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파주의 한 골프장은 야간조명타워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간 5천만원의 전기료가 절약되지만 야간영업을 할 수 없어 매출이 45억원 정도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30% 이상의 직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정규직은 물론 하루 일당 3~4만원의 일자리를 잃는 일용직이 더 문제다. 비정규직인 캐디는 물론 골프장 라커실의 경우 야간개장을 하면 3교대가 이루어지지만 야간조명금지로 인해 1명이 필요없다.

KGBA 안대환 상근부회장은“무엇보다 야간에 코스를 보수하는 일용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루벌어 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은 이제 갈 자리가 없어졌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서라도 골프장의 야간조명 금지는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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