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병원마저도 낚시성 댓글이라니

입력 2011-06-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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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그런데 OO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걸어 나왔어요"

"요즘 아이들 아토피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00한의원에 갔더니 100% 완치되었어요"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에 병원을 홍보하는 낚시성 정보글이 성행하고 있다. 건강정보를 나누는 카페에 지식인 등에 광고성 후기를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거짓 정보에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댓글 한마디에 속아서 병원에서 시술이나 치료를 받았다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갈수록 병원들이 대형화·프랜차이즈화 되면서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홍보 수단이 제한적이라 입소문에 효과적인 인터넷 바이럴 마케팅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댓글을 전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오피스텔 등에서 하루종일 낚시성 정보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하는 업체도 있다고 귀띔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등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낚시글 폭탄에 제대로 된 단속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카페 운영자들 역시 일일이 댓글을 삭제하기엔 역부족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작 심의나 단속에 총대를 매야 할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5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마구잡이식 검증되지 않은 상업적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다.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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