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용 돼지 등 14개 품목 할당관세 신규 적용

입력 2011-06-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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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용 돼지, 면양가죽, 망간 등 14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또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이 연장되고 사료용 유지 등 2개 품목의 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구제역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뛸 우려가 있는 이들 4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또는 연장 적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돼지고기는 구제역으로 공급부족을 겪고 있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는 한편 번식용 어미돼지 3만1000두를 무관세로 도입키로 했다. 어획부진에 빠진 고등어는 2만톤에 무관세키로 했다.

이 밖에 당초 12월 말까지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품목 중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사료용 매니옥펠리트와 사료용 유지의 경우 각각 0%와 2%로 할당 세율을 추가 인하한다.

사료용 근채류는 국내 조사료 작황부진에 따른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할당 물량을 76만톤에서 81만톤으로 5만톤 확대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가 관련 품목의 가격인상 억제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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