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에 있는 한옥의 증ㆍ개축시 건폐율이 내달부터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된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이 폐지되고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조치가 2년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보전지역내 전통문화 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완화키로 했다.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한 것이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키로 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때 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도 완화할 방침이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20% → 40% 이하) 기간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시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복절차를 일원화하고, 비용절감 및 계획수립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용도지역내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바닥면적 500㎡ 미만의 운동시설만 입지가능한 유통상업지역에, 지역여건을 감안해 대규모 운동시설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더불어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는 업무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아 면적제한을 받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했으나 일반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지식산업센터에 한해, 일반업무시설의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세탁업’을 추가해, 시설규모 500㎡를 초과하는 세탁공장도 대기.수질 등 환경관련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중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