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대ㆍ중기 손실도 분담해야"

입력 2011-06-21 09:05수정 2011-06-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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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이익공유적립금 제도 검토"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 사이에 이익을 공유하는 것 외에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가전략 ‘동반성장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대한민국 국가전략 동반성장의 길’ 조찬 강연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통해 위험분담율을 미리 정해두고, 대기업의 손실액이나 이익감소액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그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운찬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이익-위험공유 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대기업의 위험을 분담하고 협력사의 기여분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협력사업이 성공한 경우 협력사에 지급되는 성공보수 중 일부를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예치해두고 유사시에 인출하도록 해 협력사의 위험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립금이 충분히 예치되면 적립금의 일부를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며 “이익공유 적립금을 충분히 쌓으면 대기업의 부담은 줄고,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구체적 실행방안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 권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형성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이익공유제 모델 중 가장 낮은 단계인 목표초과이익공유제에서 시작해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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